6·13지방선를 앞두고 충북 제천·단양지역에서 경선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제천시민 A(51)씨는 "현직 공무원임에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제천시민 다수에게 대량으로 문자 살포해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이근규 제천시장을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이 시장의 최측근인 B씨는 이 시장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를 대량 살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4일 "링크된 원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변호사 자문에 따라 SNS에 올린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또 류한우 단양군수도 고소를 당했다.

자유한국당 천동춘 단양군의회의원은 "90명의 당원명부가 유출된 걸 입수했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류 군수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천 의원은 최근 류 군수와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치렀다가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류 군수는 "당 사무실엔 가지도 않았다"며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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