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군에 따르면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산불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금왕읍 정 모씨, 대소면 김 모씨, 삼성면 이 모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30만원씩 각각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산불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을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화목보일러 설치농가, 독가촌,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강호달 산림녹지과장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아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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