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60)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1일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의장은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된 가짜뉴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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