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이중훈(58)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벌금 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청주지검은 1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구청장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 25분께 청주시 직지대로 인근 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전 구청장을 상대로 5분 단위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정도의 부는 시늉만 하면서 4차례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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