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범람위기를 맞은 충북 괴산댐 측이 정부 부처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7월 16일 괴산댐 조치일지'을 15일 공개하고 "자연재해법·재난안전법·하천법 등 총체적 법령위반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국토부 공식제출 일지자료를 보면 7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은 오전 10시37분 괴산군청에 최초 위기통보를 하면서 정작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홍수통제소)에는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오전 내내 정확한 상황을 모르고 '통상적 방류승인' 만을 시행하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낮 12시20분 거꾸로 국토부가 먼저 한수원에 문의를 하고서야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 결과 비가 그친 12시25분이 돼서야 국토부 내부적인 자체 초동보고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국토부 최초 보고도 한수원이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에 최초로 공식 상황통보가 이어진 시점인 12시26분이었다.

한수원은 정작 오전 10시37분 괴산군청에는 통보를 하면서 홍수통제기관인 국토부에는 쉬쉬하다가 국토부의 문의를 받고 나서야 최초 보고를 한 셈이다.

국토부가 괴산댐 관리부처인 산자부와 처음으로 통화한 시점은 12시5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국토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산자부 일요일 당직 공무원 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 간 유기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진행은 알려진 것처럼 비가 완전히 그친 오후 1시50분이 돼서야 산자부가 재난관리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고, 국토부는 댐이 넘치기 직전인 2시30분에야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이어 오후 4시가 다 돼 국토부장관이 부랴부랴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다.

박 의원은 “괴산댐 수해는 ‘불법무허가’ 시설에, 홍수제한수위 위반, 범정부적 홍수위기대응 붕괴가 초래한 인재(人災)라는 것이 확인됐다"라며 "총체적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산자부·한수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고, 철저한 규명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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