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클레스의 전몰자 추모 연설 읽기 (1)

▲ 최용현 변호사.

같은 해 겨울 아테네인들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이번 전쟁(펠레폰네소스 전쟁을 의미)에서 죽은 최초의 전사자들을 위해 국비로 장례를 치렀는데……장례식에서는 크산팁포스의 아들 페리클레스가 연설하도록 선출되었다. 때가 되자 그는 무덤가를 떠나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높다랗게 설치된 연단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 글은 고대 아테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언급 뒤에 인용된 페리클레스(Perikles, BC495?∼429)의 전몰자 추모연설은 비록 10쪽도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더불어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가장 유명한 연설이 됩니다. 굳이 두꺼운 투키디데스의 책을 읽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하여 위 연설문만은 쉽게 구하여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연설입니다.

BC 431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중 하나였던 아테네는 그리스의 패권을 놓고 같은 도시국가인 스파르타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펠레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예상과 달리 이후 30년간 지속되어 그리스 내 모든 도시국가들을 전쟁의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고, 이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는 이후 급격한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며 처음에 희생된 전몰자들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 아테네의 정치지도자로 나중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완성자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는 페리클레스가 추모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연단에 오른 페리클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들의 정치체제의 독특함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강렬히 웅변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전몰자들에 대한 찬사를 하기 전에, 나는 먼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정신 자세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정체(政體)와 생활방식을 언급 하겠습니다……우리의 정치체제는 이웃의 제도를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 천병희 교수가 번역한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전쟁사>.

“우리의 정체는 다른 누구를 흉내 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흉내 내지 않았다는 고대 아테네의 정체는 과연 얼마나 독특할까요? 그것은 ‘민주정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독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테네와 극히 일부의 그리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는 모두 전제적 군주정체이거나 귀족중심의 과두정체였습니다. 아테네와 일전을 겨룬 페르시아, 스파르타,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로마가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민주정체의 독특함은 페리클레스의 자랑처럼 오직 그 당대에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천4백년이 지나 19세기가 되기까지 그곳 외에서 어느 곳에도 민주정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우리의 민주정체와 비교해보아도 양자가 똑같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들의 민주정체의 작동 양식은 완전히 별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민주정체의 독특함, 별종성은 2천5백년동안 무수한 정치사상가들의 논쟁거리가 되어왔고, 심지어 현대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민주정체가 어떠하였기에, 과거의 누구를 흉내 내지도 않았고, 2천5백년의 역사동안 누구도 이를 흉내 내지 못하였고, 심지어 2천5백년전의 미개한 역사가 어떻게 현대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정치적 상상력마저 자극할까요?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계속 들어보시죠 

그런 우리의 정체는 민주주의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주요한 공직에 임명할 때 고려하는 것은 그가 특정 계급에 속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가 가진 실질적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하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생활에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인데 일상생활에서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게다가 우리는 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 마음을 위해 온갖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여러 가지 경연대회와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그리고 도시가 크다보니 온 세상에서 온갖 상품이 모여들어, 우리에게는 외국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자국 물건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습니다……군사정책에서 우리는 적들과 다릅니다. 우리 도시는 온 세계에 개방되어 있으며, 군사기밀을 캐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을 추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밀병기 따위보다는 우리 자신의 용기와 기백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교육체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라케다이몬인(스파르타인을 지칭)들은 용기를 북돋기 위해 어릴 적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 못지않게 위험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간단히 말해 우리 도시 전체가 헬라스(그리스 지역을 지칭)의 학교입니다. 우리의 시민 개개인은 인생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희하듯 우아하게 자신만의 특질을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페리클레스의 위 연설문중 특히 앞 인용문에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사회에서 원칙적으로 동등한 취급을 받고, 특정한 일부 주요 공직만 개인적 능력을 고려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직은 모든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 있다고 하고 그것이 아테네의 민주정체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정치적 평등’이 아테네 민주정체의 핵심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 페리클레스.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평등’이란

그렇지만 위 페리클레스의 설명은 전문적인 학술 논문이 아닌 연설문에 불과하기에, 그것만으로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평등’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기본적인 정치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하여는 고대 아테네의 위대한 정치사상가인 아리스토텔레스(BC384~322)가 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아테네의 민주정체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지만, 전문 학자답게 그것의 의미와 그것의 정치제도적 구현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정치고전으로 평가받는 그의 ≪정치학≫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장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수많은 정치고전중 ‘민주주의’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가장 훌륭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체의 토대는 자유다……자유의 한 가지 원칙은 모두가 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는 것이다. 민주정체의 정의는 가치에 따른 비례적 평등이 아니라 수에 따른 산술적 평등에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되도록이면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면 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아야 한다……이것이 민주정체의 토대이자 원칙이라면 민주정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들은 모두에 의해 모든 시민 중에서 선출되며, 모두가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번갈아가며 모두를 지배한다. 모든 공직자 또는 경험과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공직자는 추첨으로 선출 된다……모든 공직 또는 되도록 많은 공직의 임기는 짧다…민회가 모든 문제 또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공직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도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거나 소수의 문제에 한해서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평등’이고 그 평등은 ‘산술적 평등’(모든 시민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교육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취급받고, 오직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공동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취지)에 기초 하고,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어느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지배’하거나 ‘번갈아 지배’하는 것으로 의미하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현실적인 정치제도가 바로 ‘민회(광장)’과 ‘추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민회와 추첨이 과거의 누구를 흉내 내지도 않았고, 2천5백년의 역사동안 우리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한, 그리고 지금도 끈임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의 진정한 독특함입니다.

민회(광장)와 추첨,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의 핵심 기재

아테네의 20세 이상의 남자 시민은 누구라도 도심이 바라보이는 프닉스(Pnyx) 언덕 위의 넓은 평지(광장)에서 열리는 민회(고대 아테네인들은 이를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불렀습니다)에 참가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민회는 보통 1년에 40회 정도 열렸고, 안건의 심의에는 보통 6천 명의 정족수가 필요하였고, 표결에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재정 외교 군사 문제 등 공동체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공동체의 안위와 연결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재판까지 담당하였습니다.

아테네 전체 인구는 약 25-30만명 정도였으나, 여성 노예 이주민 미성년자는 민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었습니다(이러한 배타성 때문에 일부 정치학자들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성에 대하여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민회에 참석하여 토론하고 표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은 약 3-4만명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재의 중소도시, 군 수준도 되지 못하는, 서울의 1개 대학 규모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소규모 사회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현실의 정치체제라면, 25-30만명, 3-4만명 혹은 6천명의 시민을 대리하는 혹은 대표하는 소수의 시민이 나머지 전체 시민들이 결정할 의사를 사전에 준비하고, 그 결정을 집행하고, 위법자를 단속하고,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도 당연합니다. 아테네에서도 이러한 민회와 협력하면서 실제 입법과 행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500인 평의회’였습니다. 이는 아테네의 행정단위인 10개의 부족에서 30세 이상의 남자 시민 대표 50명씩을 선출하여 구성되었는데, 평의회는 민회를 소집하고 의제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질구레한 하급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700여명의 시민(행정관)의 공무수행을 감독하고, 범죄자를 기소하고, 재정과 공동재산을 감독하는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일종의 최고 행정기구였습니다.

아테네의 법정도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아테네에는 우리처럼 전문적인 직업법관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의회와 같은 방식으로 부족 대표 600명씩 선출하여 6,00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그중에 201-1001명씩 뽑아 그때그때 재판을 맡겼습니다. 조금 뒤에 살펴볼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일반 시민 501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시민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 독일의 화가 폰 폴츠가 그린 <페리클레스 추모연설>.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의 많은 교과서들은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가 모든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에 전권을 부여한 완전한 ‘인민자치’ 혹은 ‘직접민주정체’였고, 권력분립도 없었던 양 묘사하지만, 이렇듯 실제로는 그들도 우리처럼 일정한 ‘대의(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출)’형식을 갖추었고, 근대의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과 유사한 민회/평의회/시민법정의 분립 견제형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아테네와 현대의 민주정체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위 3개 기구 모두 ‘일반 시민들’ 중에서 선출된 자들로 구성되었고, 그리고 그 선출도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인 ‘추첨’에 의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장군직이나 회계직 같은 전문지식이나 많은 경험이 요구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행정기구인 평의회와 행정관, 민회의 예비심사기구인 입법위원회, 시민법정의 배심원 등 거의 모든 공직자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공직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을 제한하였고, 하층민도 생계문제에서 벗어나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당도 지급하였습니다.

흔히 우리의 ‘대의(간접)’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직접’의 의미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시민이 그 자체로 대표가 되거나 통치기관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처럼 대의의 방식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첨’에 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를 가르켜,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체도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자체로 모순적인 조합인 ‘직접-대의(direct-represen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너무나 이상적인, 그러나……

모든 마을 주민들이 일정한 날에 광장에 모여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모든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혹은 무작위 추첨으로 일부 주민을 선출하여 이러한 마을 회의를 준비케 하고, 낮에는 길거리 청소케 하고, 밤이면 마을을 순찰케 한다? 비록 현대 사회가 규모에서 너무 비대해지고 내용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고, 아마도 이보다 더 환상적인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수많은 ‘정치고전’ 중에 이러한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를 동경하거나 찬양하는 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있다면, 아마도 토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의 ≪유토피아≫일 것입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유토피아’를 묘사하며 “그들의 도시나 관직의 이름에 어떤 그리스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종족이 그리스인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하여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에 대한 동경심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위대한 정치사상가들은 물론 우리에게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열렬한 찬미자로 잘못 알려진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조차도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는 무지, 불안정, 내분, 내란의 반복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과서들은 흔히,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가 근대에 이르러 현실적으로 실현 곤란하여 위대한 정치사상가들이 자신들이 정치적 상상력과 정치제도 디자인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들에게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는 현실적 실현 곤란성의 문제로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으로 명백히 ‘배척’된 것입니다. 위대한 정치고전들에서 그것은 ‘유토피아’이기는커녕,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로 인류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사회인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의 ‘자연상태’로 여겨졌습니다.

▲ 천병희 교수가 번역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자연상태’

순수한 민주주의 즉 직접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시민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회는……언제나 소란과 분쟁의 연속이었고 개인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고, 일반적으로 그 생명도 짧았다.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존재하였던 소규모의 공화국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선동 정치에 의해서 계속 혼란을 겪었고, 폭정과 무정부 상태의 극단 사이에서 흔들리며 계속된 혁명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이는 함께 미국 건국을 주도하고 각각 초대 재무부 장관과 4대 대통령을 지낸 해밀턴과 매디슨의 말이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위대한 정치고전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가난하더라도 국가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고”, “정치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시민 개개인이 인생의 다양한 분야에서 유희하듯 우아하게 자신만의 특질을 개발”하는 페리클레스의 고대 아테네 민주정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정치고전들은 “시간의 계산도 없고 예술과 학문도 없고 사회도 없고”, “끈임없는 두려움과 폭력에 의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인간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잔인하고 짧은” 홉스의 자연상태였다고 합니다. 과연 페리클레스의 추모연설과 수많은 위대한 정치고전들의 증언 혹은 추측 중 어느 진술이 사실일까요?

◇ 최용현 약력
 
▲ 학력 
  - 청주신흥고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제40회 행정고시, 제2회 지방고시 합격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경력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법인 청남 대표변호사 
  - 공증인 최용현 사무소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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