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필 전 충북도의원의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진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전단을 무단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김 전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도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광고 전단 1000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청주지법은 "피고인이 전단 배포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펀드 가입 신청서 문구 등을 보면 선거운동과 연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법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및 서명·날인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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