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고등학교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행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된 교사 A(40)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9분께 제천시 청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M7 승용차를 몰다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9시25분께 자택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당시 면허 정지 수치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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