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연구원들이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수거한 계란의 잔류 농약 검사를 위한 전처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지역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17일 도내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 대한 검사결과 농관원에서 검사한 계란중 음성 지역의 농장 1곳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출고 보류 중에 있으며, 15일부터 생산되어 보관중인 약 30만개의 계란은 오늘 중 매몰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허용기준치 이내로 사용해도 되는 '비펜트린'이 검출되었지만 기준치 이내라하더라도 폐기 처분하라는 농식품부의 지시에 따라 이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

이 농가는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하는 등 6개월간 잔류물질위반 농가로 지정되어 특별관리하게 된다.

앞서 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 78개에 대한 전수 검사결과, 한 곳(음성지역)을 제외한 77개 농가가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도내 산란계 농가는 '식용란 살충제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날부터 계란을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산란계 농장의 전수 검사에는 3천마리 이하 9개 농가도 포함됐으며, 도는 앞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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