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영농법인을 설립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동료 공무원 B씨의 알선으로 2013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의 창고 건물과 부지 1748㎡를 10억원에 낙찰받았다.

A씨는 낙찰금 중 7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부담했고 나머지는 B씨의 친척이 투자했다.

이 땅은 그린벨트 등 규제에 묶여 있지만 불법 건축된 창고의 임대 수익이 월 29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땅값이 오르면 부지를 팔아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수익이 적다고 판단되자 매각 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게 영농법인을 만들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B씨의 친척이 맡았다. B씨는 감사, 청주시의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이사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D씨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시는 이달 초 A씨 등 공무원 3명을 품위 손상과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훈계 처분했다.

지벙공무원법에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동료 공무원에게 토지 매입 등을 알선한 B씨를 징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추가 보완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3명은 징계 시효 등이 일부 지나 훈계 처분했다"며 "B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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