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으로 A(29·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수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SUV 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불에 타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차는 A씨 계모의 인척 소유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는 장면을 학보해 지난 17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을 지르기 위해 철물점에서 20ℓ 통 6개 등을 사서 차량에 싣고 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 문제로 계모와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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