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 전달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부장판사는 17일 A의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 조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같은 당 소속 B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봉투를 받은 B의원은 바로 A의원 은행 계좌로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두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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