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완화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됨에 따라 ▲1인 가구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에서 97만 8000원 ▲3인 가구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 ▲4인 가구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 원을 신설해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재산이 있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되어 4인 가구의 경우 332만 9000원에서 512만 1000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과 긴급복지심의원회 적극 활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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