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KTX 세종역 설치를 국비로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처리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종전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으로 제한했던 국가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교통수단 등을 추가로 국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역 신설은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신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해당 법률을 피해 세종역 신설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에서 KTX 세종역 신설 검토를 포함한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북은 KTX세종역 신설 추진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역 신설 추진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이자 충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영호 의장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세종시 관문역으로 탄생한 오송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저속철도로 전락하게 만들것이 불보듯 뻔한 세종역 신설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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