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전 수행원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권 의원의 재판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A씨가 지난 9월 권 의원의 전 수행원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B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권 의원이 예비후보 시절이었던 올해 1월 수행원 B씨가 권 후보가 당선하면 공사 수주를 해주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A씨는 B씨가 권 의원과 결별한 것을 알고 이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B씨는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기죄 관련 재판이 권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의 사기 혐의는 권 의원의 공소 사실과 무관하고 별건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권 의원과의 재판 연관성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 6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지인 2명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해 B씨와 함께 권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권 의원은 지난 두 차례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권 의원과 B씨 등의 3차 공판은 다음달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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