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6일 충북도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과 임대 계약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는 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재임대하면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해 세입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임대료 산정을 잘못해 한 달 임대료가 적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담당 팀장 A씨는 경징계를, 담당 과장 B씨 등 2명은 훈계 조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달 진행된 청주시 종합감사에서 시와 ㈜청주여객터미널이 맺은 재임대 계약 과정을 살펴봤다.

시는 지난 6월 초 시외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위탁 적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여객터미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이 업체와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부터 지난 9월 19일까지 시외버스터미널을 무상 사용해왔다. 터미널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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