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전경.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청을 비롯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5개 기관은 앞으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에 준하여 기자 출입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출입기자가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관련, 세종시 등은 행정도시건설 현장에서 일부 기자의 공갈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문제의 기자들이 '00기관 출입기자' 등을 내세워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언론계 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등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부터에 준해 출입기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청 출입을 하겠다고 신청한 언론사가 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