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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짜고 단가를 부풀린 교육용 ‘스쿨로봇’ 수억원 어치를 충북도교육청에 팔아치운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무기기 대리점 업주 A(57)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과 5억6000여만원, 손소독기 등 판매 업체 대표 B(5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과 추징금 3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A씨 등과 범행을 벌인 충북도교육청 전 서기관 이모(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일을 하게 되자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지능형 스쿨로봇을 충북도교육청에 팔기로 했다.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1대당 1천600만원인 지능형 스쿨로봇을 3천920만원으로 부풀려 40대를 팔아넘겼다. 이씨는 A씨에게 이렇게 사들여 로봇 40대를 각 학교에 1대씩 배정했다.

부풀려진 가격 때문에 지능형 스쿨로봇을 사는데 들어간 혈세만 16억원(40대×약 4천만원)에 달했고, 9억1천500만원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며 업자들의 배만 불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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