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를 설립한 고(故)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의 유산을 놓고 김윤배 전 총장 등 후손들 간 송사가 벌어졌다.

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청주대(청석학원) 공동 설립자인 석정 김영근의 손자 김현배 도시개발㈜ 대표를 상대로 제3자 이의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의 재산을 압류한 김 대표가 최근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인데 김 전 총장은 경매 진행 중단을 요구하고는 소송을 내고도 지난 2일 열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사촌 간인 김 대표와 김 전 총장의 송사는 고인이 사망하면서 2012년 후손 등 8명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발단이 됐다.

김 대표는 자신과 같이 공동 상속인이었던 A씨에게 수억원의 빌려줬지만, 이를 갚지 않고 사망하자 2013년 8월 그의 상속분을 압류했다. 이후 후손 등 8명에게 공동 상속된 재산 대부부이 김 전 총장의 소유로 넘어갔다.

김 전 총장이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제시하면서 상속 재산 대부분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김 전 총장은 소장을 통해 후손의 개인적인 채무를 유산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김 대표가 신청한 경매 절차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김 전 총장의 재산 경매를 통해 청구할 채권은 7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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