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2개 업체 중 31개 업체가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은 3일 금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청주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32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하곤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적발된 것은 모두 169건에 달했다.

이 중 자체 점검대장, 개인보호장구 미비치 등으로 현장에서 바로 개선이 가능한 '즉시 시정'은 97건이었다.

'단기 조치'는 56건이 적발됐다. 취급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보완이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 방류벽 등의 재시공이 필요해 시정에 3개월 이상 걸리는 '중·장기 개선'도 16건이나 됐다.

법령을 위반한 업체도 적발됐다. A업체는 허가 없이 유독물질을 취급하다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변경허가 조치 미이행'으로 검찰 고발과 개선 명령을 요구하기로 했다.

B업체는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12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환경청은 환경 법령을 위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다고 지적된 업체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변 의원은 "이번 점검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의 안전불감증이 실제 확인됐다"며 "사고 자체의 발생의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관리와 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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