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읽기 (3)

경제학 용어 중에 ‘과점( 寡占, oligopoly)’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완전경쟁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의 상품 판매자나 공급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시장을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으로 구분하여 이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였지만, 사실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은 경제학자들의 머릿 속에만 있는 교과서적 구성물에 불과하거나 현실적으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존재합니다. 현실에서는 특히 현대의 주요한 시장에서는 과점형태가 보다 일상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재벌들이 분점하고 있는 가전제품, 휴대폰, 통신서비스 시장 등이 대표적인 과점시장입니다.

이런 과점기업과 과점시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과점기업들은 통상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곤란한 정도로 대규모의 조직과 투자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공급자가 경쟁하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경쟁기업만이 존재하기에, 과점기업들은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업의 효율화에도 둔감합니다. 과점기업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기업의 행동입니다. 과점기업들은 경쟁자의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기업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들은 항상 담합의 유혹을 갖게 됩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통신사간 담합 사례처럼 이들은 가격․판매조건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하고, 선도기업의 가격인상 신호를 암묵적으로 추종하기도 하고, 제3의 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기도 합니다. 현재의 시장 분점과 안정적 수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점체제는 종래의 시장내 경쟁의 양상도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출혈적인 가격경쟁이나 효율화 경쟁보다는 非가격경쟁이 주요한 경쟁수단으로 등장하게 되고, 회사나 제품 이미지 제고․제품 차별화 등을 위한 막대한 광고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완전경쟁․독점․과점시장은 경제 용어인데, 이를 정치 영역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근대 이전의 非민주적 절대주의 체제는 통치자가 정치권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독점시장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체나 근대의 자유주의적 대의체제는 시민들이나 대표들이 독립적․경쟁적으로 정치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어떠할까요?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과점시장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초판.

현대정치는 과점시장을 닮았다

현대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나 의원 개개인들이 아닙니다. 현대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2-3개의 거대 정당과 그 리더들입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우리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현대의 정당은 정치라는 시장의 과점기업과 같습니다. 우선 정당들은 조직과 자금 면에서 과점기업만큼 거대합니다. 그 거대함의 필연적 결과로 관료조직과 규율도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의원 개개인 혹은 제3의 정치세력이 이들이 구축해 놓은 정당체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들 거대 정당들의 정치상품 생산과 판매양식은 과점기업과 유사합니다. 현대정치에서는 정당이 정치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시민들은 시장의 소비자처럼 정당에 의하여 주어진 후보나 정책과 같은 정치상품을 선택할 뿐입니다. 정당에게 시민들의 지지는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정당이 시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조직의 거대화와 관료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치경쟁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치영역을 분점하고 있는 정당들 간의 경쟁은 시민들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 보다도 자신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장하고 경쟁 상대방에 대하여 얼마나 전략적으로 대응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의 상업적 광고기법의 범람,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조작, 상대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도덕적 흠집내기 등이 보다 유효한 경쟁 수단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보편화된 정당․직업정치인․정치에 대한 전략적 사고․상업적 정치광고 등은 19세기 중반까지는 없었던 혹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 A. 토크빌, J. S. 밀 등이 그리는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은 이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들, 그들에 의하여 선출되는 아마추어 정치인, 그런 아마추어 정치인들이 모여 이성적 토론과 합의로 공공선을 판단하는 의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상적 민주주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조직과 규율이 있는 정당, 직업으로서의 정치인, 정치에 대한 전략적 사고, 상업적 정치경쟁은 오히려 혐오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거대 기업․기업연합․담합․상업광고 등 과점적 시장의 대표적 특징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 사이입니다. 록펠러․카네기․포드 등이 석유․철강․자동차 등을 독점하여 막강한 경제 권력을 행사하던 때부터입니다. 마치 토대와 경제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예증하듯이, 정당과 직업정치인의 등장․정당의 대중화․정당조직의 거대화와 관료화․상업적 정치경쟁 등 과점적 정치의 대표적 특징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도 그 무렵입니다. 19세기말에 이르러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의 저자들, A. 토크빌, J. S. 밀 등이 그린 근대적 민주주의 모델은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를 대신할 새로운 현대적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응답한 인물이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입니다.

슘페터, 현대적 민주주의 모델을 창안하다

슘페터가 새로운 현대적 민주주의 모델을 창안해 냈다? 흔히들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42)를 경제고전으로만 알고 있고, 슘페터를 혁신․창조적 파괴․기업가 정신 등 독특한 경제 용어를 창안해 낸 경제학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상당부분은 제목처럼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의 이야기는 정치학계에서는 현대정치의 특징과 양상에 대한 최고의 통찰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슘페터 스스로는 인정한 적이 없지만, 그가 내놓은 현대정치에 대한 통찰 중 많은 부분은 사실상 베버(Max Weber, 1864∼1920)로부터 차용한 것입니다. 베버는 마르크스에 비견될 정도로 지성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그런 베버가 새로이 통찰한 현대정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베버의 책 중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와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유명하지만, 그의 정치에 대한 성찰은 거의 대부분 6권짜리의 ≪경제와 사회≫에, 그중 특히 2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1권만 번역되어 출간된 후,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후속 작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이라도 원전을 통하여 온전히 그의 정치사상을 접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다음 기회로 넘겨야겠습니다.

막스 베버.

베버의 현대정치 분석의 시작점에는 보통선거권의 확립이 있습니다. 19세기말의 선거권의 확대는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인민주권의 실질화나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권의 확대는 오히려 ‘직업정치인’과 그들의 결사체인 ‘정당’의 등장을 가져왔습니다. 유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조직하고 관리하고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버는 직업정치인과 정당의 등장은 정치의 양상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직업정치인과 정당의 등장은 대다수 시민들의 정치적 역할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만들어, 그들의 역할이란 단지 선거를 하는 것 그것도 주어진 직업정치인과 정당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범위로 한정되었고, 정치는 이러한 직업정치인과 정당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 양상의 변화는 기존의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정치참여를 통한 자기계발이나 대표를 통한 공공선 내지 일반의지의 도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버에게 민주주의는 형식적․제한적으로만 정의될 뿐입니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전문적 정치집단간의 경쟁과 이들 중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민 권리의 보장이라는 차원으로 축소됩니다.

물론 이러한 베버의 민주주의 모델은 근대의 자유주의적 모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베버 모델도 기본적으로는 인민주권․대표원리․의회주의 등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버의 모델은 그 운영과 양상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대인들이 생각하던 정치의 주체였던 시민과 대표는 정치 방청객과 정당의 예속자로 전락하고, 정당과 그 정당의 규율을 받는 직업정치인과 같은 전문적 정치집단이 정치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베버의 모델은 흔히 ‘경쟁적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과점적 민주주의’ 모델 등으로 불립니다.

베버에서 슘페터로

슘페터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베버적 사고에 기초한 것입니다. 슘페터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대적 정의는 물론, 근대적 정의도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슘페터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대적․근대적 정의(슘페터는 이를 ‘고전적 민주주의 학설’이라고 표현)는 모두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인민의 의사가 존재하고, 모두가 동의하는(혹은 동의할 수 있는) 공공선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러한 인민의 의사와 공공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중은 정치적으로는 유아처럼 무지하고 감정적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는 이는 교육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없다며 “인민은 사다리 위로 끌어올려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중의 무지는 사리사욕을 품은 정치적 그룹이 활동할 수 있고, 이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인민의 의사나 공공선으로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인민의 의사나 공공선이란 경쟁하는 정치적 그룹에 의하여 조작되고 날조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대중의 무지와 감정적 본성)은 불길한 의미를 갖는 두 가지 추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전형적인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그룹들이 없다 해도, 그 시민은 정치문제에서는 초합리적 혹은 비합리적 편견과 충동에 굴복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둘째 여론 형성과정에서 논리적 요소가 취약하면 취약할수록 합리적 비판의 결여가, 또 개인적 경험과 책임을 합리화 하는 작용의 결여가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사리사욕을 품은 그룹들을 위한 기회가 더 많이 존재한다.……우리가 정치과정의 분석에서 직면하는 것은 대체로 진정한 의지가 아니라 날조된 의지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전적 학설의 일반의지에 해당하는 것은 종종 이러한 날조물 뿐이다. 이것이 그러한 한, 인민의 의지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지 그 추진력은 아니다. 쟁점들에 대한 대중의 의지가 날조되는 방법은 상업광고의 방법과 비슷하다.……양자에는 동일한 둔사(遁辭)와 침묵이 있으며 반복적 강조에 의한 의견창출이라는 동일한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합리적 논의와 비판력을 일깨우는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에 정확히 비례하여 성공한다.

이러한 현실 정치 분석을 바탕으로 슘페터는 현실의 민주주의에서의 의사결정도 인민의 이니셔티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정당과 직업정치인의 리더십에 의하여 수행될 뿐이고,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가의 지배’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고전적 학설이 말하는 인민의 지배는 몽상일 뿐이고 인민주권이란 이러한 정치가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인민으로부터의 소명으로 미화되는 선거인의 선택은 인민의 이니셔티브로부터 유래하지 않고 오히려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조작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과정의 본질적 부분이다.……거의 모든 경우 이니셔티브는 의원직과 의원직이 내포할 수도 있는 지역 리더십을 획득하려고 하는 후보자 자신에게 있다. 선거인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우선하여 이러한 요망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한정된다……그러나 경쟁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수락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할 선거인의 이니셔티브의 대부분까지도 정당의 존재에 의해서 더 크게 제한을 받는다. 정당은 고전적 학설이 말하는 것처럼, ‘그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의도를 가진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다……백화점이 그 상표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듯이 정당은 그 정당의 주의나 강령에 의하여 규정될 수 없다. 하나의 정당은 그 구성원이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에서 합심하여 행동하고자 하는 그룹일 뿐이다.……정당과 조직 정치인들은 선거인인 대중이 부화뇌동하는 행동 이외의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단순한 반응의 산물이다.……정당관리와 정당선전의 심리기교들, 슬로건과 행진곡은 부속품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정치의 본질이다.

슘페터의 새로운 현대적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결론은 베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슘페터에게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정치집단 중에 인민이 특정한 정치집단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된 정치집단이 모든 정치적 결정을 하는 체제에 불과합니다.

고전적 민주주의 학설은 다음의 명제에 그 중심을 두었다. 즉 ‘인민’이 모든 개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인민의 의견이 이행되는 것을 감시할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이행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의 선정은 정치적 쟁점의 결정권을 선거인에게 귀속시키는 민주주의 장치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는 이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 우리가 이 두 요소의 역할을 역전시켜 선거인에 의한 쟁점의 결정을 결정행위를 할 사람의 선정에 대해서 이차적인 것으로 삼는다고 가정하자.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인민의 역할을 정부를 탄생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간 기구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순차로 국가의 최고 집행부 또는 정부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민주주의적인 방법은 정치적 결정들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이 장치 안에서 개인들은 인민의 투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결정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경제학회에서 연설하는 슘페터.

슘페터, 뼈만 남은 민주주의를 다시 옥죄다

이처럼 슘페터의 새로운 현대 민주주의 모델은 베버의 모델을 대중적, 상업적으로 각색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베버의 모델과 유사합니다. 둘다 대중의 무지와 무능력, 대중과 정치엘리트간의 정치적 분업, 정당과 직업정치인의 정치주도, 선거의 정치집단에 대한 신임투표적 성격이라는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주의 정의를 대중의 선거권과 경쟁적 정당체계를 보장하는 것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슘페터가 베버적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고, 상업적 거래와 광고에 비유하며 이를 재미있게 풀어쓴 것만은 아닙니다. 양자는 과점적․경쟁적 엘리트주의 민주주의 모델을 바라보는 시각과 추구하고자 하는 바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베버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는 그 모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反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민주주의를 계속 관철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슘페터는 정반대로 사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버와 정반대로, 그 모델에서도 여전히 잔존하는 민주주의적 경향마저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하면 그 민주주의적 경향을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슘페터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민주주의를 다시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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