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충북도의회가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조례"라고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계가 강한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의회(충북건설협회)는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실익이 없고 무의미한 조례"라고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국가에서는 견실시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분리발주 금지하도록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이미 정해진 사항임에도 실효성 없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함에도 사전에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일(27일 조례안 상임위 의결)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회의 십분 전에 양측을 불러 마치 의견을 청취한 것처럼 모양만 내고 졸속 처리한 것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건설협회는 "행정문화위원들이 법률적 상식도 없이 무능하면서도 도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한다"며 "보이지 않는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해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현우 충북건설협회장은 "윤은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강원도의 조례안과 똑같다"며 "조례에서 '강원도'를 '충북'으로 바꾸고 마치 자신이 만든 조례안처럼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위법에 따라 이미 분리발주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런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것은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장려 또는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윤 회장은 중앙부처와 학계, 건설업계, 이해 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조례안의 적정한지를 따지는 토론회도 제안했다.

지난 27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는 분리 발주 목적을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라고 규정했으나 수정 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조례안이 다음달 4일 제2차 본회의 의결 뒤 공포되고 시행되면 충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발주 때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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