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이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방식인 ‘만 나이’ 계산 방식으로 하는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22일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식 나이표시 방식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가지를 혼용하고 있다.

우선, ‘세는 나이’는 출생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또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매년 생일마다 한 살씩 더 하는 것이 ‘만 나이’ 방식이다.

‘연 나이’ 계산법은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생일 기준이 아닌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부터 연령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의 법률안은 ▲출생한 날부터 연령계산·‘만 나이’ 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만 나이’ 의무화 ▲정부의 대중매체 활용한 국민교육 및 홍보실시를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공공영역에서는 대체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국민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연령계산 방식의 혼용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방식인 ‘만 나이’ 계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식이며 이웃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