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21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00억 원을 추가 융자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번 추가 지원액 100억 원은 2차 신청일인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ㆍ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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