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이 16일 도교육청 교육금고 지정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2017년도에 지정한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희망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충청북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차기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도교육청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되며, 2021년도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조 7486억 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금고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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