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군은 법인세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3일 전인 오는 4월 27일까지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이내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 30일까지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사항과 납부연장신청이 담긴 리플릿을 법인에 배부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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