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 남획을 방지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오는 5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신고·무면허 어업행위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 유해어업 행위 △동력기관 부착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 행위다.

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도·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 불법 어업행위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은 물론 지속적인 토종어류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