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을 고가로 속여 파는 속칭 ‘떳다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충주시가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떳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사진=충주시)

시는 노인회 소속 시니어 감시원과 3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52곳의 경로당에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에 대한 방법 등을 홍보했다.

최근 ‘떳다방’ 관련 업체에서 경로당을 방문하는 판매행위에 대비해 외부인에 대해 경로당 출입을 제한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함께 홍보했다.

식품을 약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안전처로, 사은품과 경품 증정을 미끼로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나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로 해당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어르신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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