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및 주차방해 등 위반 행위에 대해 4월부터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본 취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시 10만 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양도·대여·부정 사용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아파트 단지라도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대상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도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배려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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