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상춘객 내방으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관내 주요관광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핀 벚꽃. (사진=제천시)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외부 상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청풍면 물태리 일원으로 ▲주요 벚꽃 개화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시 2m이상 거리두기 ▲불법 주정차 및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이 기간 청풍면 물태리와 의림지 일원에 공무원을 투입해 보행간격유지 계도활동 등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지역감염예방을 위해 벚꽃 나들이 등 외부활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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