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가축 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CCTV 설치지원과 방역시설 설치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정부의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결정에 따라 가금농가에 한해 추진한다.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양돈, 가금농가에 한해 추진하며 전실, 차량세척·소독시설·장비, 대인 소독시설,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의해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농가 포함)로 CCTV는 농가당 300만 원, 방역시설은 농가당 5000만 원 한도로 지원, 자부담은 10%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확보해 양돈농가 4호, 가금농가 4호 등 총 8호에 대한 사업비 9800만 원을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로는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악성가축 전염병이 발생을 막기 위한 방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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