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적 완화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지원 대상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지원기준은 현재와 동일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 시, 774만 원 이하/1인 가구 기준)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생계비는 4인 기준 126만 원,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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