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6억 원(시비 118억 원, 도비 118억 원)을 추가로 신속 지원한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행사와 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총 5만 3000여 명이며, 지원액은 업종별로 3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소상공인 분야는 ▲집합금지업종(402곳) 200만 원, 8억 원 ▲집합제한업종(1만 7000곳) 70만 원, 119억 원 ▶일반업종(3만 1200곳) 30만 원, 94억 원 ▲행사·이벤트업체(450곳) 70만 원, 3억 원이다.

택시업계 분야는 개인·법인택시 4106대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 원, 12억 원이 지원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민생안정, 경제회복, 코로나 확산방지 방역예방 등 총 11개 분야에 코로나19 피해대응에 필요한 3746억 원(시비 69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며, 600여 명의 확진자와 1만 3800여 명의 자가 격리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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