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충청북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이 금지된 자영업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 1만4766개 업체가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69억5000만 원이며, 재원은 충청북도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 도비 50%, 시비 50%의 비율로 마련했다.

대상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부착하는 모습.

대상별 지원금액은 △유흥주점, 단람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제한 업종은 70만원 △일반업종에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일반업종 중 행사ㆍ축제 등이 취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된 행사ㆍ이벤트 업체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수령자의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속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단, 확인 지급이 필요한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와 행사ㆍ이벤트 업체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업종별 담당부서로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희생을 깊이 통감한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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