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지원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7000대 ▲매연저감장치(DPF) 2040대 ▲1톤 화물 LPG신차 구입 230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또는 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기후대기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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