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악화된 경기상황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액 3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지방세 총 징수액은 1조 1107억 원이다.

시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도에 이어 2020년 청주시 지방세 1조 원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다.

이월체납액은 415억 원으로, 고액‧고질 체납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일시적 생계 곤란자 분납 유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전년대비 17억 원이 줄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의 악재 속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신축 증가, 공시가격 상승,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대부분의 세목이 증가한 반면 법인 지방소득세와 국세 경정에 따른 과년도 지방소득세 환급금액이 커 전년대비 징수액이 758억 원 감소했다.

징수액 세목별 비중은 취득세(3766억 원), 지방소득세(2369억 원), 자동차세(1439억 원), 재산세(1342억 원) 등 순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를 위한 납부서비스 제공과 함께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힘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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