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참여자치 행정시스템 구성을 위한 입법화를 통해 '더 좋은 옥천’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2월 19일까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주민자치회 전환 직원 설명회. (사진=옥천군)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군 주민설명회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5명중 만족 이상 응답자는 451명에 달해 81.3%가 주민자치회 전환에 찬성하는 의미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근거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군수로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 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40명으로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6세 이상의 일반 주민이나 사업장을 둔 종사자,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이 해당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2021년은 옥천군 주민자치회의 원년으로서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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