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 전체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택배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뿐 아니라 전화 주문을 통한 택배도 1건에 1000원(10만 원 한도)씩 지원하고 지원금 지급 횟수도 연간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어난다.

시는 기존의 택배비 사업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농업인을 지원해 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 SNS 확산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정순 농정과장은 “택배비 확대 지원이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이 되어 우리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비 지원금 신청은 농특산물을 수확해 판매하는 시기인 6월, 11월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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