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양군 대강농공단지 전경. (사진=단양군)

군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8일부터 26일까지 융자 추천 및 이자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며 올해 지원규모는 융자금 기준 20억 원(기업 당 2억 원, 10개 기업 추천)이며,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3년간 2∼3%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단양군 관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업체로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단양군청 지역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고용 창출 및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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