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열린 방역 대책 비상회의. (사진=옥천군)

김재종 옥천군수는 지난 16일 열린 방역 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된 2단계 조치안을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관내 국공립시설 전체 휴관도 관외 주민 유입차단과 타 시설 형평성을 고려해 계속 시행된다.

단, 식당 카페의 영업금지 시간은 21~05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나, 커피, 음류수 주문시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내로 완화하고 종교시설 대면 예배는 전체 좌석수 내 20%이내 인원 참여가 허용된다.

김 군수 “군민들의 방역 피로도 증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된다”며 “그 어느 때 보다 전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군민 모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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