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2차에 걸쳐 각각 10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 기간은 1차분은 2월 1일부터 한도소진 시까지, 2차분은 10월 중에 추진할 예정(변경가능)이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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