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적극적인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한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를 본격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올해부터 새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 △전입세대 환영기념품 제공 △공공기관 전입직원 지원이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은 인구 현황 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인구증가 시책이다.

이에 군은 실거주 미전입자들의 전입신고를 적극 유도하고자 타지역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20만원의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새로 마련했다.

또한 군은 외부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뿌리내리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내 공장등록이 된 중소기업 근로자 중 타지자체에 2년 이상 거주하다 올해 관내로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인일 경우 10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22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 중 약 40%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통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관내 공공기관 직원이 군으로 전입 시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으로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 환영기념품으로 3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