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봄철 산불예방 차원에서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관내 주요 산에 걸쳐 입산을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양군 산불감시원. (사진=단양군)

군에 따르면 산림자원과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올산, 수리봉 등 10여 개 산을 대상으로 총 4713ha의 면적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개방등산로가 있는 대성산, 양방산, 온달산성 일원 856ha에 대해서는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기간 동안 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소지 입산금지 구역에 금지 물질을 가지고 산에 오른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에 주민과 등산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