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면혜택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실시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측량신청은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에 신청, 감면 대상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읍·면장 발급),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옥천군수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년 이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여름 호우피해지역 복구지원을 위해 9필지 210만 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준 바 있다.

저작권자 © 충청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