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총 23억 980만원을 3735개 업소에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477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지급 대상이 되는 3735개 업소에 1월 12일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됐던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피해를 입은 업소에게 80만 원, 5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시는 지급불가 대상 업소 중 억울하게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제천시의 행정명령을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현재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으로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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