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2021년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른 참여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모습.(사진=옥천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 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 이후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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