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해 수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월 5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1월 5일 기준 제천시 거주자에 한한다.

지원 신청은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점포 당 30만 원으로 심사 확정시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 이행 점포, 직계존비속·형제자매·부부 등 가족 간 임대차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및 임차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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