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1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A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13명이 모인 대면 예배 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수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예배 시 비대면 영상촬영을 위한 온라인 장비 활용여부와 예배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금지,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내용이 확인되면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충북도 행정명령 내용에 따르면 12월 24일에서 1월 3일까지 예배는 비대면이 원칙이며 온라인 영상촬영을 위한 촬영인원을 포함한 2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식사 및 소모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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