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종교모임을 강행하다 코로나19 확진된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됐다.

충북도는 지난 28일과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소방서 50대 소방관 A씨와 청주 동부소방서 30대 소방관 B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사람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종교 모임이나 식사 자리를 일절 금하라는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 등은 두차례에 걸쳐 대전의 모 교회 모임에 참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두 직원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라며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 또는 구상권 청구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공직자들의 일탈로 인한 감염 사례를 막기위해 관내 공무원을 도내에만 머물게 하는 '특별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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