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15만 6000대로 납부액은 314억 원이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된다.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5% 할인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선납제도가 있는 세목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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